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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변경내용

수행평가 변경 내용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이나 수업 이외에 활동이 성적에 포함되는 수행평가를 진행합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직접 배움에 임하는 것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도입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데,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는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실제문제 해결능력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행평가의 방법으로는 보고서 작성, 발표 수업, 포트폴리오 만들기, 듣기평가, 말하기평가, 조별과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가 도입 첫해부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큰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내신 점수에 방영되는 수행평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게다가 공부 양이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 학부모가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부모숙제’로 전략합니다.



수행평가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가의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인 정성평가라는 것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식의 수행평가 채점 방식으로 점수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수행평가 변경 내용


그런데 이번 교육부 입시 개편에서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면 변경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2월 17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그동안 숙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수행평가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수행평가는 가능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숙제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나타내는 용어 정리에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시켜 반드시 교사의 관리 하에 진행되는 수행평가만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정의가 ‘교과 수업시간에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과제와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확히 규정해 수행평가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불가합니다.


수행평가 변경 내용


수행평가에 대한 변경 사항에는 평가 운영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 정확히 포함됩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교과 범위를 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많았는데, 이젠 그런 과제형 수행평가는 운영하지도 점수를 부여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교사가 수행평가를 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 수행하는 과제로 내는 것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변경된 수행평가 운영 방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변경된 방법이 자리잡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예상됩니다. 정규수업 내용에 포함되는 수행평가가 어느 선까지인지 분명한 지침이 필요할 듯합니다.


수행평가 변경 내용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세특’이라 불리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는 세특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세특의 경우 담당 교사의 문장 구성력에 따라 엄청난 결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의 생기부에 세특을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 내용이 전혀 없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세특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참여도가 전혀 없든 또는 수업을 듣지 않았든 또는 활동 내용이 전혀 없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생기부에는 세특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행평가 변경 내용


그리고 변경된 다른 내용은 생기부 작성에서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 ‘학생부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옳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업무태만이나 생기부 작성에 대한 편법을 교육부에서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인지라 씁쓸합니다.



적용시기 : 2020년 1학기부터


[수행평가 변경 내용 요약]


1. 교사가 수행평가를 정규 교과 수업시간 외에 수행하는 과제로 내는 것을 금지한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변경 내용 요약]


1. 세특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모든 학생 세특 기재)


2. 학생부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생기부 교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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